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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비정기 외출 신청 관련 변경사항★
기존 : 주말 잔류 신청 학생의 주말 비정기 외출 식비환급 불가능 변경 : 주말 잔류 신청기간(일~화 오전8시)내에 잔류신청 후, 해당 주말 비정기 외출 신청 시 식비 환급 가능 (주말 잔류 신청기간 이후 신청된 주말 비정기 외출의 식비는 환급 불가능) * 주말 잔류신청을 한 학생 중, 주말 외출 계획이 있는 학생은 잔류 신청기간 내에 비정기 외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말 잔류신청 기간 내에 해당 주말 이외의 주말 비정기 외출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은 식비환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비정기 외출 신청 시, 급식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외출 사이트상 식사 기준시간을 확인해서 신청해야 급식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 준 시 간 >
* 조 식 08:00 ~ 09:30 * * 중 식 12:30 ~ 14:00 * * 석 식 17:30 ~ 19:00 * * 야 식 20:00 ~ 21:00 * (야식은 석식에 같이 제공되지만 징수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별도 시간 설정) ➔ 비정기 외출신청 후 잔류 식사신청 내역에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오전 9시 외출 신청 시 : 조식 기준시간(08시~09시30분)에 포함되므로, 조식 징수> 예시1) 식사 배정시간이 <9시15분~9시25분>인 김한국 학생이 비정기 외출 시작 시간을 9시로 신청하고, 9시에 외출함 → 김한국 학생의 식사 배정시간이 학생이 외출하는 9시 이후이기 때문에 식사는 불가하나, 김한국 학생의 비정기 외출 시작시간이 조식 기준시간에 포함되므로 조식 급식비는 징수 됨 ★ 식사를 하지 않는 김한국 학생이 조식 식비 환급을 원할 시에는 실제 외출 시간이 9시이더라도, 기준 시간을 확인하여 8시 이전으로 외출 신청을 해야 급식비 환급이 가능함 예시2) 식사 배정시간이 <8시30분~8시40분>인 김합스 학생이 비정기 외출 시작 시간을 9시로 신청하고, 9시에 외출함 → 김합스 학생의 식사 배정시간이 학생이 외출하는 9시 이전이기 때문에 식사 가능하며, 김합스 학생의 비정기 외출 시작시간이 조식 기준시간에 포함되므로 조식 급식비는 징수 됨 ☞ 코로나 상황에 따른 지정 좌석제 운영으로 급식 배정시간이 학생마다 다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 잔류와 급식비 징수는 연계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