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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GMC(GLOBAL MANNER CENTER) 학생 생활 규정 ·
  1. 제 82 조 목적
    이 규정은 「용인외대부고 생활교육관 (GMC)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생활교육관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83 조 적용범위
    이 용인외대부고 생활교육관(GMC)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함)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관장이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 84 조 일정
    1. 1. 기상 Roll Call은 07:00에 실시한다. (단, 학교의 학사일정 및 사정에 따라 기숙사에서의 학년별 기상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2. 2. 기숙사 퇴실은 학년별로 지정된 시간까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한 학기 동안 지정된 지각횟수 초과)할 경우 기숙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3. 3. 아침 식사 시간은 학년별로 지정된 시간을 준수한다.
      (학교 학사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4. 등교 이후 일과 시간 동안 기숙사 출입을 일체 불허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기숙사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단, 담임교사 및 인성창의안전부에서 발부된 퍼미션의 경우에만 입실이 허용된다.)
    5. 5. 평일에는 8교시를 마친 후 17:40분부터 기숙사에 입실이 가능하며, 야간 자율학습, 동아리 활동 및 E/T 수강을 위하여 교사동으로 18:55까지 전원 이동하여야 한다.
    6. 6. 야간 자율학습시간 이후 기숙사 입실완료 시간은 23:40까지 이다.
      (학교 학사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7. 취침 Roll Call은 23:40에 실시한다. (학교 학사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8. 취침 Roll Call이후 Light Off는 24:00에, Curfew는 01:00에 실시하는(3학년 02:00)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시험 및 학사일정 변경의 경우 혹은 생활교육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4. 제 85 조 준수사항
    1. 1. 학생은 기숙사 생활일정 및 기숙사 학생생활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2. 건전한 공동체 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학생은 노력하여야 한다.
    3. 3. 기숙사에서 학생들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4. 실내를 정기적으로 청소,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5. 기숙사의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 받은 물품은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물의 파손 발생 또는 발견 시 담당 생활지도교사 및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6.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가. 성냥, 라이터, 초, 화약 등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한다.
      2. 나. 전기담요, 전기포트, 다리미, 전자레인지, 고데기, 방향용 캔들, 의료기기, 소형냉장고, 프린트기, 기타 타인에게 피해 될수 있는 물품 등과 같이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기 및 전열기구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 (단, 층 선생님 허용하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사용가능)
      3. 다. 등교 및 주말외출 등 숙소를 비울 때는 모든 전등의 소등과 전기코드의 제거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라. 학생은 사감 및 생활지도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7. 기숙사 일과 중 사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해당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신청한 내용에 대한 약속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8. 외출 시 귀교 시간은 23:30까지 이며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 교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롤콜 이전까지 부모님이 기숙사로 전화하여 담당 층 생활지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9. 9.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3절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5. 제 86 조 금지사항
    학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숙사 (GMC)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 1. 가연성 물품의 반입 및 이를 이용한 방화, 이와 유사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 및 행위
    2. 2. 학생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의 소유
      1. - 술, 담배, 라이터, 각종 음란물, 흉기성 물건, 도박물품 등
    3. 3. 폭력 행위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의 상황 발생 시 사안은 즉시 학교로 통보)
    4. 4. 고의적 기물파손, 허락되지 않은 호실 내 공공기물의 위치 변경과 호실 간 무단 이동 및 취침
    5. 5.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 숙소를 출입하거나 외부인의 입실을 무단으로 허용하는 행위
    6. 6. 화재위험의 소지가 있는 전기, 전열기구의 소지 및 사용 (제85조 6항 참조)
    7. 7.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8. 8. 각종 도박행위
    9. 9. 학교 일과 시간 중 무단으로 기숙사에 출입하는 행위
    10. 10. 고성방가 행위
    11. 11. 음주 및 흡연 행위
    12. 12. 기타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13. 13. Light Off(24:00) 이후에 상습적으로 자신의 방을 벗어나 이동 및 취침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 혹은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14. 허가 없이 외래 방문객 혹은 부모님을 호실로 입실시키는 행위
    15. 15. 불온물(음란 및 불량서적)소지, 은닉, 탐닉, 게시 또는 유포행위
    16. 16. 교내 또는 기숙사 내외에서 이성과의 스킨십 행위
    17. 17. 기숙사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18. 18. Master Key의 부정사용 행위
    19. 19.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행위(케잌, 피자, 떡볶이, 치킨, 기타 배달음식)
    20. 20. 약물 오남용 행위 (약물을 과잉복용하거나 처방 없이 배포, 공유하지 않는다)
  6. 제 87 조 공공시설 사용
    1. 1. 기숙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기물은 임의 이동할 수 없으며,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2. 2. 세탁실 이용/준수사항
      1. 가. 모든 세탁은 월별 세탁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이용하여야 한다.
      2. 나. 지정된 세탁 일 하루 전 저녁 Roll Call시 세탁가방에 담아 세탁내용물을 기록한다.
      3. 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개별세탁이 가능하며 세탁일정을 확인 후 이용하도록 한다.
      4. 라. 세탁기 / 건조기 사용은 1인이 1대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마. 세탁물외 이물질을 세탁기 / 건조기에 넣지 않는다. (고장 시 변상 책임)
      6. 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제시간에 반드시 수거한다.
        (미수거한 세탁물에 대해서는 임의 처리)
      7. 사. 자신의 세탁물외 타인의 세탁물에 대해 손대지 않는다.
      8. 아. 세탁실 사용은 항상 청결을 유지 한다. (쓰레기 투기 금지)
    3. 3. 열람실 이용 / 준수사항
      1. 가. 열람실 이용 시간은 평일은 17:40부터 의무 취침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나. 중간, 기말 고사 기간 동안 열람실 이용 시간은 02:50까지이다.
      3. 다.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위해 열람실내에서는 절대 정숙 한다.
      4. 라. 학습 목적 외 열람실 이용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퇴실을 지시할 수 있다.
      5. 마. 열람실내에서는 절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단, 음료수는 제외)
      6. 바. 열람실 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및 소란행위에 대해서 강제 퇴실을 지시할 수 있다.
      7. 사. 열람실 사용 후 자신의 소지품은 전부 정리하여 퇴실한다.
    4. 4. 체력 단련실 이용 / 준수사항
      1. 가. 체력 단련실은 06:30부터 23: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시간 제외)
      2. 나. 체력 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 개인용도로 반출을 금한다.
      3. 다. 체력 단련실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운동기구는 원위치에 정리한다.
  7. 제 88 조 변상책임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이나 공공기물을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행위에 대한 기숙사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8. 제 89 조 광고 및 게시
    1. 1. 광고 및 게시물은 사전에 기숙사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2. 2. 불온 선전물이나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의 처리한다.
  9. 제 90 조 통보의무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숙사 사무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 시설, 공공기물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
    2. 2. 화재, 도난, 응급환자 등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3. 전기, 수도, 냉․난방기 등 공공시설이나 기물의 고장 및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
    4. 4. Roommate에게 건강, 안전, 신변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5. 5.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10. 제 91 조 전원 귀가의 날
    1. 1. 매월 4째 주 금요일은 전원 귀가의 날로 정하며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귀가하여야 한다. (단, 학교 일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4째 주가 아닌 주말이 될 수도 있다.)
    2. 2. 전원 귀가의 날에 학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일 까지 외출사이트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3. 전원 귀가의 날 학생들의 귀가일시와 귀교일시는 다음과 같다.
      1. 가. 귀가일시 : 금요일 (학사일정 및 사정에 따라 요일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 (1) 수업(시험) 종료 후 학교에서 정해준 귀가버스 출발시간에 따라 탑승을 완료하여야 한다.(인원점검 실시 및 미 신청학생 탑승 제한)
      2. 나. 귀교일시 : 일요일 17:00-23:30
        (지연 귀교 시 담당 생활지도교사 혹은 기숙사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3.  
  11. 제 92 조 주말 외출
    1. 1. 주말 외출은 금요일 8교시 이후부터 일요일 23:30 까지 가능하다.
    2. 2. 주말 외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외출한다.
      1. 가. 정기외출 신청 : 매주 일요일 00시부터 화요일 08시까지 외출신청 사이트 : (http://going.hafs.hs.kr)를 통해서 외출신청을 한다.
      2. * ID는 학번이며, Password는 개인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가. 외출 당일 기숙사에서 발부한 외출증을 가지고 정문 경비실에 제시한 후 외출 한다.
      4. 나. 비정기외출 신청 : 정기외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외출신청 사이트에 비정기 외출을 한 후 외출한다. (학부모에게 문자전송으로 확인을 대신한다)
      5. 다. 외출 시 복장은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복 또는 학생의 신분에 맞는 복 장만을 허용한다.
    3. 3. 주말외출 및 전원귀교 후 호실key 미지참 학생은 21시까지 대기 후 21시 이후로 입실이 가능하다.
  12. 제 93 조 임시공휴일, 국경일 외출
    1. 1. 공휴일 하루 전날 18:00부터 공휴일 23:30까지 외출할 수 있다.
    2. 2. 국경일 외출 신청 또한 제 92조와 같다.
  13. 제 94 조 개인 사정에 의한 비정기 외출
    1. 1. 학교 일과시간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경조사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퍼미션을 기숙사에 제출해야 하며 비정기 외출 신청을 확인받은 후 외출해야 한다.
  14. 제 95 조 정기청소와 점검
    1. 1. 기숙사의 청결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요일에 귀교한 학생들은 해당 숙소에 대하여, 기숙사 담당 생활지도교사 또는 사감의 점검을 받고 필요에 따라 지시가 있을 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제 96 조 개인 소지품 관리와 분실예방
    학생은 소지품 관리와 분실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래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필요 시 개인 소지품에 반드시 이름을 명시한다.
    2. 2. 숙소열쇠는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분실 시 사무실에 알리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3. 분실물을 습득한 학생은 반드시 사무실에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4. 아무도 없는 다른 학생의 방을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16. 제 97 조 생활지도 프로그램
    1. 1. 기숙사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생활지도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기숙사 생활준수 규정 시간 미 준수, 실내외 소란행위 * 훈육 및 실천단계 (10회 이상 위반) * 구두지도 및 교육 * 반성문(생활계획서 포함)제출
      자율학습 태도 불량(면학분위기 저해 학생)
      저녁 롤콜 시간 미 준수
      숙소 정리 불량
      외부음식물 반입(피자, 치킨, 케익 등) * 선도단계 (1회 위반) * 반성문(생활계획서 포함)제출
      롤콜이후 허가 없이 타방·타 층 이동
      Curfew위반
      기숙사 고의적 무단입실(퍼미션, Gmc Pass없이 기숙사 입실학생)
      타방취침
      기숙사 내 공유기 사용
      퍼미션 및 패스의 사유와 관계없는 행동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또는 학생 자치법정 회부 * 기숙사 생활규정 미준수로 인한 반성문 3회 이상 제출 시
      * 기숙사 지각 15회(학기별) 이상 위반 시
      * 기숙사 학생 자치법정 회부 또는 사안에 따른 기숙사 소선도위원회 학생생활위원회 개최
      기숙사 또는 학교 학생생활 위원회 외출신청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행위 * 해당 학생은 경위서 작성 및 반성문 제출
      *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체 선도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 학생 생활위원회 사안 회부
      상습적 지시불이행(동일사항 3회 이상)
      학교 발행증 위조(퍼미션, 패스 등 위, 변조 사용적발 등)
      공공 기물 및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출입금지지역 무단침입
      학생생활 위원회 지도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욕을 하는 등의 불손한 행위 * 제86조 [금지사항] 위반 사안으로 인성창의부 사안 회부 및 선도위원회 학교 학생생활위원회 개최
      학생이 가져서는 아니 되는 물건의 소유 (술, 담배, 라이터, 음란물, 흉기성 물건 등)
      교내 및 기숙사내 음주 · 흡연행위
      학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력행위(학폭위 회부)
      교내외의 밀폐된 공간에 이성간 단둘이 있는 행위 및 신체접촉 행위
      이성의 방 출입 행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 및 훔치는 행위
      무단이탈 및 외박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교내를 이탈하는 행위)
      Master Key의 무허가 사용 및 부정사용 행위
      외부인을 취침시키는 행위
      기숙사 지각 20회
    2. 2. 기숙사 징계위원회(징계절차) 구성 및 내용
      1. 가. 선도내용
        1. (1) 1차 : 학생 자치법정 회부 또는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회부
        2. (2) 2차 : 학교 학생생활위원회 회부
      2. 나. 선도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심의 의결 및 확정
        1. (1) 본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는 사감, 팀장, 담당 층 지도교사, 생활담당 지도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인 사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3. (3)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미리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여 위원회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리고, 회의 시 학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 (4)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도내용을 결정한다.
        5. (5)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관장의 최종 권한으로 사안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6. (6)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는 교내봉사 및 사안별로 학교 학생생활위원회 회부를 결정 할 수 있다.
    3. 3. 학교 선도위원회 회부
      제 97조 중 학교 학생생활위원회 회부에 해당하며,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에서 회부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생활위원회에 회부된다.
  17. 제 98 조 훈육 및 선도
    1. 1. 학교 규정(5대 사안 및 무단이탈)을 위반한 학생들은 인성창의안전부에 통보하여 학교규정에 따라 처리 되도록 하며, 이외 기숙사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기숙사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2. 2.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훈육 및 선도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감 또는 생활지도 교사가 시행 할 수 있다.
    3. 3.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기숙사 및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 훈육 및 선도를 받는다.
  18. 제 99 조 기타
    1. 1. 개인 우편물 및 택배는 저녁 식사시간 및 취침 Roll Call 시간 전에 찾아가도록 한다.
    2. 2. 기숙사의 무료 세탁 서비스는 월 제한 없이 세탁점을 통하여 제공받는다. (학교 교복만 가능)
  19. 제 100조 기숙사 학생생활태도 평가서
    1. 1. 학기별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태도를 평가하고(상, 벌 내용 포함) 이를 학년부로 통보한다.
    2. 2. 학년부(담임교사)에서는 이를 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다.
  20. 제 101조 기숙사학생자치위원회 구성
    1. 1. 기숙사 학생자치위원회(학년별 층 대표)를 구성하여, 기숙사 학생생활규정 변경 논의 및 기타 기숙사 생활에서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 한다.
    2. 2. 학기별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정한다.
    3. 3. 기숙사자치위원장은 3학년에서 선출하며(남, 여 각 1명), 2학기에는 2학년에서 맡는다.
    4. 4. 학생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논의된 건의사항을 기숙사소위에 발의할 수 있다.
  21. 제 102조 세부사항 결정 및 시행
    1. 1. 기숙사생활규정 중 시간의 변동이 잦거나 매학기 변동되는 학생관리 상 필요한 세부시행 및 규칙은 학교와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 학생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 할 수 있다.
    2. 2. 이의 결정사항은 기숙사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공지, 시행하도록 한다.
  22. 제 103조 부 칙
    본 규칙은 생활관에 입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1.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 10.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1. 11.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2. 12.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3. * 기숙사 내규
    1. 1. 17:40분까지 GMC패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지 못한 학생들은 18:55분 까지 학교로 이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GMC패스를 승인받은 학생들은 간식시간(20:20~20:50)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2. 2. 롤콜이후 룸메이트가 라이트오프를 요청할시 협조해야 한다.
    3. 3. 1,2학년은 커퓨 이후 02:00시까지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라운지에서의 자습을 허용한다.
    4. 4. 롤콜이후 샤워는 00:50분까지 마쳐야 한다.
    5. 5. 학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이나 공공기물을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 담당 층 선생님에게 보고 후 파손사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예 - 랜선 단자함 파손, 이물질로 인한 변기 고장, 스피커 파손 등)
    6. 6. 주말외출 후 귀교보고 없이 외박한 경우 반성문 제출
    7. 7. 전 학년 7시에 기상
    8. 8. 벌레로 인한 숙소변경 신청은 사유가 될 수 없다.
  24. 외대부고 기숙사 숙소배정 규정


    • ● 숙소 사용인원 기준 : 2인 1실
      기숙사 사용은 2인 1실이 의무사항이며, 룸메이트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여 원만한 기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호실 추첨
      1학년 1) 1학기는 이름 가나다 순으로 숙소를 배정한다.
      2) 2학기에는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학기별 실시)
      3)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2학년 1) 1, 2학기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학기별 실시)
      2)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3학년 1) 1학기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1년 실시)
      2)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 ● 독방 배정 기준
      1) 학생 인원이 홀수여서 독방이 된 경우 * 추후 기숙사 사정 상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으며, 학생은 기숙사 방침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룸메이트가 전학을 가서 독방이 된 경우 * 1, 2학년은 호실 추첨을 통해 숙소가 배정되므로 룸메이트가 전학을 가더라도 기숙사 사정 상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다.
      * 3학년은 학기 초에 룸메이트를 정해 오면 숙소가 배정되므로 기존 호실 학생의 의사에 따라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다.
      3) 신체적, 정신적으로 룸메이트와의 생활이 불가피하여 독방을 신청한 경우 * 해당 학생은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숙소변경 신청 절차
      절차
      • ※ 4人 모두 숙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숙소변경 문제를 먼저 제기한 학생이 호실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