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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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준수 규정 | 시간 미 준수, 실내외 소란행위 | * 훈육 및 실천단계 (10회 이상 위반) | * 구두지도 및 교육 * 반성문(생활계획서 포함)제출 |
자율학습 태도 불량(면학분위기 저해 학생) | |||
저녁 롤콜 시간 미 준수 | |||
숙소 정리 불량 | |||
외부음식물 반입(피자, 치킨, 케익 등) | * 선도단계 (1회 위반) | * 반성문(생활계획서 포함)제출 | |
롤콜이후 허가 없이 타방·타 층 이동 | |||
Curfew위반 | |||
기숙사 고의적 무단입실(퍼미션, Gmc Pass없이 기숙사 입실학생) | |||
타방취침 | |||
기숙사 내 공유기 사용 | |||
퍼미션 및 패스의 사유와 관계없는 행동 | |||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또는 학생 자치법정 회부 | * 기숙사 생활규정 미준수로 인한 반성문 3회 이상 제출 시 * 기숙사 지각 15회(학기별) 이상 위반 시 |
* 기숙사 학생 자치법정 회부 또는 사안에 따른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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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또는 학교 학생생활 위원회 | 외출신청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는 행위 | * 해당 학생은 경위서 작성 및 반성문 제출 * 기숙사 학생생활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체 선도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 학생 생활위원회 사안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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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지시불이행(동일사항 3회 이상) | |||
학교 발행증 위조(퍼미션, 패스 등 위, 변조 사용적발 등) | |||
공공 기물 및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
출입금지지역 무단침입 | |||
학생생활 위원회 | 지도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욕을 하는 등의 불손한 행위 | * 제86조 [금지사항] 위반 사안으로 인성창의부 사안 회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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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져서는 아니 되는 물건의 소유 (술, 담배, 라이터, 음란물, 흉기성 물건 등) | |||
교내 및 기숙사내 음주 · 흡연행위 | |||
학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력행위(학폭위 회부) | |||
교내외의 밀폐된 공간에 이성간 단둘이 있는 행위 및 신체접촉 행위 | |||
이성의 방 출입 행위 | |||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 및 훔치는 행위 | |||
무단이탈 및 외박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교내를 이탈하는 행위) | |||
Master Key의 무허가 사용 및 부정사용 행위 | |||
외부인을 취침시키는 행위 | |||
기숙사 지각 20회 |
외대부고 기숙사 숙소배정 규정
1학년 | 1) 1학기는 이름 가나다 순으로 숙소를 배정한다. 2) 2학기에는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학기별 실시) 3)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
2학년 | 1) 1, 2학기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학기별 실시) 2)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
3학년 | 1) 1학기 직접 룸메이트 및 호실 위치(L/R)를 정하고, 기숙사 입소일에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1년 실시) 2) 미신청 학생은 일차적으로 미신청 학생들끼리 만나 생활패턴을 논한 후 서로 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숙소를 배정한다. |
1) 학생 인원이 홀수여서 독방이 된 경우 | * 추후 기숙사 사정 상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으며, 학생은 기숙사 방침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룸메이트가 전학을 가서 독방이 된 경우 | * 1, 2학년은 호실 추첨을 통해 숙소가 배정되므로 룸메이트가 전학을 가더라도 기숙사 사정 상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다. * 3학년은 학기 초에 룸메이트를 정해 오면 숙소가 배정되므로 기존 호실 학생의 의사에 따라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다. |
3) 신체적, 정신적으로 룸메이트와의 생활이 불가피하여 독방을 신청한 경우 | * 해당 학생은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