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이후 서식 및 선발방법 및 필요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인성창의부 조승연 선생님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