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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및 부정행위 방지 관련 안내문
이름
최종우
등록일
2013-10-21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1) 설치장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 운영기간 : 2013.10.14.(월) ~ 11.7.(목)
              3)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4)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함
               ※ 2007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제보자를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음.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금지, 휴대가능 물품》

〈반입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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