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로 인한 환불 방법 안내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환불 신청 기간 : 2013. 11. 11.(월)~11. 15.(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붙임1]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13. 8. 22.(목)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3. 11. 7.(목)이내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3. 8. 22.(목) ~ 11. 7.(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 진단서, 확인서 등
∘ 2013. 12. 13.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미지급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