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신청 방법
가.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나.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 [ 5.12(월)~5.23(금) ] 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다.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라. 처리기관 : 학교장(학교장 추천시) 또는 시.군.구청장
마.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바.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기타 사항 : 붙임파일 참조
*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