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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안내
이름
임나영
등록일
2014-05-12

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신청 방법

  가.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나.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 [ 5.12(월)~5.23(금) ] 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다.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라. 처리기관 : 학교장(학교장 추천시) 또는 시.군.구청장

  마.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바.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기타 사항 : 붙임파일 참조

 

*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_복지법무담당관_이의신청_절차_안내.hwp 경기도교육청_복지법무담당관_이의신청_절차_안내.hwp   다운로드 수 :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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