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대부고 입학홍보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고입 특별전형 공문’ 내용을 반영하여
2015학년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입학전형요항이 수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정내용은 ‘전형요항 11p와 15p’에 반영되어 게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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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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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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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01.
[학생학부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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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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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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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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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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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경기도내 고등학교 지원 학생(※희망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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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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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1조, 제84조, 제89조, 제91조의3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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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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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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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지원(배정) 교 |
전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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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전형 |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 |
◦ 안산학군 : 구역 내 끝지망에 단원고로 배정된 경우 바로 앞지망에 배정 ◦ 기타학군 : 현 학생배정 방법에 따름 |
시행령 제84조제2항, 제89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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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교(외고, 국제고, 자사고) |
◦ 사회통합전형 1순위 대상자로 인정(※학교장 추천 학생) |
시행령 제51조제5호, 제91조의3 제3항제4호 훈령제17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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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비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
◦ 학년 학생 정원 외 1% 인정 |
※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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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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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절차) |
❍ 교육감 전형
- 2015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공고 내용에 포함(2014.09.15.이내)
❍ 학교장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교(외고, 국제고, 자사고)
2015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 1순위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에 포함
- 특성화고, 비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에 정원 외 전형으로 신설(모집정원의 1%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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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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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시 제출서류 |
❍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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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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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해당 학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공고하고 변경된 전형요항에 따라 입학전형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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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
전형요항 추가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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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⑥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문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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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공고 포함) |
◦ 신입생 모집정원의 1%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추가 - 전형명칭 :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특별전형 - 모집인원(정원 외) : 신입생 모집정원의 1% - 대상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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