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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입학]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고입 특별전형
이름
입학홍보부
등록일
2014-09-02

외대부고 입학홍보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고입 특별전형 공문’ 내용을 반영하여

2015학년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입학전형요항이 수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정내용은 ‘전형요항 11p와 15p’에 반영되어 게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경기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 전형

 

 


 


 


 


 


2014. 09. 01.




 



               경기도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청시

 

 

 

학생학부모지원과


 

Ⅰ

 

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경기도내 고등학교 지원 학생(※희망학생에 한함)


 

Ⅱ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1조, 제84조, 제89조, 제91조의3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Ⅲ

 

특별전형

 

 

전형구분

지원(배정) 교

전형

비고

교육감 전형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

◦ 안산학군 : 구역 내 끝지망에 단원고로 배정된 경우 바로 앞지망에 배정

◦ 기타학군 : 현 학생배정 방법에 따름

시행령 

제84조제2항,

제89조제5항

학교장 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교(외고, 국제고, 자사고)

◦ 사회통합전형 1순위 대상자로 인정(※학교장 추천 학생)

󰋯시행령

  제51조제5호,

  제91조의3 제3항제4호

󰋯훈령제17조제4호

특성화고, 비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 학년 학생 정원 외

  1% 인정

 

   ※ 현재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Ⅳ

 

추진방법(절차)

 

  ❍ 교육감 전형

    - 2015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공고 내용에 포함(2014.09.15.이내)

  ❍ 학교장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교(외고, 국제고, 자사고)

     󰋼 2015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 1순위 대상자의 학교장 추천 학생에 포함

    - 특성화고, 비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에 정원 외 전형으로 신설(모집정원의 1% 인정)


 

Ⅴ

 

특별전형 시 제출서류

 

  ❍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Ⅵ

 

행정사항

 

  ❍ 해당 학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공고하고 변경된 전형요항에 따라 입학전형 업무를 처리

 

해당 학교

전형요항 추가사항

비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⑥ 학교장 추천 학생” 항목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문구를 추가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공고 포함)

◦ 신입생 모집정원의  1%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추가

 - 전형명칭 :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특별전형

 - 모집인원(정원 외) : 신입생 모집정원의 1%

 - 대상자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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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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