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본교에서는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06년 3월 1일부터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명문 고등학교로 도약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운영되는 자발적인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이외의 찬조금(불법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본교는 불법 찬조금과 관련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 학부모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3.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위와 같은 노력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 3.
한국외대 부속 외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