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9/29(일) 00:00 ~ 10/1(화) 08:00
2. 외출 기간 : 10/4(금) 각 학년 학급 지정 외출시간 ~ 10/6(일) 23:00
3. 외출 신청 사이트 : 본교 홈페이지>GMC>주말외출및버스신청탭 또는
http://going.hafs.hs.kr
(버스신청은 전원귀가를 위해 지정된 기간에 신청됩니다. 매주 주말 외출을 위한 버스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주중 법정공휴일 외출 및 외박 정책 안내 - 주중 공휴일의 경우 외박 및 외출은 금지됩니다.
가. 10월 1일(임시 공휴일)
- 9월 30일은 외출 및 외박 금지이며 10월 1일은 비정기외출을 통하여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에 의한 9월 30일의 외박 및 외출은 담임선생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10월 3일(개천절)
- 10월 2일은 외출 및 외박 금지이며 10월 3일은 비정기외출을 통하여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에 의한 10월 2일의 외박 및 외출은 담임선생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외출 시작일 석식 및 간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시작 시간을 17:00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식비 환급 기준 시간을 확인하여 시작일 복귀일을 설정하고, 식사 제외 체크박스 확인 후 정기외출신청을 해주십시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비정기외출을 신청하시어 귀가 바랍니다.
* 주말 외출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00시~(화)08시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한 것을 정기외출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의 신청을 비정기 외출이라 하며, 비정기 외출은 급식비 환급이 불가합니다.
(정기외출 신청 기간에 반드시 정기외출로 신청하여야 급식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급식 운영 변경 사항 알림】
- 2024년 3월부터 석식·간식이 분리 징수됩니다.
* 기존 : 조식, 중식, 석식(간식포함) <3식>
* 변경 : 조식, 중식, 석식, 간식 <4식>
【외출신청 시간에 따른 급식비 환급 안내】
- 정기외출 신청에 한하여 환급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주말 조식 기준시간 : 08:00~09:00』
『주말 중식 기준시간 : 12:30~13:30』
『주말 석식 기준시간 : 17:30~18:30』
『주말 간식 기준시간 : 20:20~20:50』 (금토일은 석식시간에 동시 제공되지만, 징수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별도 시간 설정)
※ 학년별 실제 식사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급식비 환급기준은 전체 식사 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예시 1. 정기 주말외출신청 금 17:00 ~ 일 23:00
- 위 학생은 금요일 석식 및 간식, 토일 모든 식사에 대하여 환급합니다.
신청 예시 2. 정기 주말외출신청 금 20:00 ~ 일 17:00
- 위 학생은 금요일 간식, 토요일 모든 식사, 일요일 조중식까지 환급합니다.
신청 예시 3. 정기 주말외출신청 토 08:30 ~ 토 20:30
- 위 학생은 토요일 중석식만 환급합니다.(조식 및 간식비 청구)
신청 예시 4. 비정기 외출신청 금 17:00 ~ 일 23:00
- 정기외출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부 사항
※ 자신의 식사 여부에 따라 기준시간을 참고하시어 외출 시간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 해당 급식 후 외출을 원할 경우 기준시간 이후로 신청해 주시고, 급식 없이 외출 시에는 기준시간 이전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실제 출발시간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급식 희망여부에 따라 신청 시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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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여학생(A동) 031-324-0170,0171 남학생(B동) 031-324-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