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급여 | 487,000원(연 1회) | 679,000원(연 1회) | 768,000원(연 1회) |
|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 제공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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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비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
|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
| 구분 | 내용 | ||
| 기간 | 2025. 3. 4. ∼ 3. 21. 신청(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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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05만원) | |
| 교육비 |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66만원) | ||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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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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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 48.7만원), 중학생(연 67.9만원), 고등학생(연 7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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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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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단 |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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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4월 ∼ 2026. 2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 |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6. 3월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
![]() <신청 QR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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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