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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이름
장영아
등록일
2026-03-03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502,000원(연 1회) 699,000원(연 1회) 860,000원(연 1회)
▪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별도 전용카드(선불카드) 제공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을 통한 바우처 지원)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교 육 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용
기간 2026. 3. 3. ∼ 3. 20. 신청(집중신청 기간 운영)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5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90만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안내사항
◦ ‘26년 4월 1일부터 ‘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 50.2만원), 중학생(연 69.9만원), 고등학생(연 86.0만원)
신청권자 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6. 4월 ∼ 2027. 2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7. 3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25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6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6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 ‘26. 3. 4.(수) ∼ 3. 19.(목)) 내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 ‘26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026. 3.
경기도교육감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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