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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차 주말 외출 기간 및 신청 기간 일시 변경 알림※
- 10/3(토) 개천절에 따른 식자재 업체 휴무로 원활한 주말 식자재 발주를 위하여 외출 신청 기간을 9/25(금)부터 9/28(월) 오전 8시까지로 조기 마감합니다. - 10/5(월)이 대체공휴일인 관계로, 이번 주말 외출 기간은 10/2(금)부터 10/5(월)까지입니다. ⇒ 10월 1주차 주말 외출 신청 기간과 외출 기간 변경에 유의하여 기간 내 외출 신청 바랍니다. |
| 【급식 운영 변경 사항 알림】 - 2024년 3월부터 석식·간식이 분리 징수됩니다. * 기존 : 조식, 중식, 석식(간식포함) <3식> * 변경 : 조식, 중식, 석식, 간식 <4식> 【외출신청 시간에 따른 급식비 환급 안내】 - 주말 정기외출 신청에 한하여 환급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주말 조식 기준시간 : 08:00~09:00』 『주말 중식 기준시간 : 12:30~13:30』 『주말 석식 기준시간 : 17:30~18:30』 『주말 간식 기준시간 : 20:20~20:50』 (금토일은 석식시간에 동시 제공되지만, 징수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별도 시간 설정) ※ 학년별 실제 식사 시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급식비 환급기준은 전체 식사 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예시 1. 정기 주말외출신청 금 17:00 ~ 일 23:00 - 위 학생은 금요일 석식 및 간식, 토일 모든 식사에 대하여 환급합니다. 신청 예시 2. 정기 주말외출신청 금 20:00 ~ 일 17:00 - 위 학생은 금요일 간식, 토요일 모든 식사, 일요일 조중식까지 환급합니다. 신청 예시 3. 정기 주말외출신청 토 08:30 ~ 토 20:30 - 위 학생은 토요일 중석식만 환급합니다.(조식 및 간식비 청구) 신청 예시 4. 비정기 외출신청 금 17:00 ~ 일 23:00 - 정기외출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부 사항 ※ 자신의 식사 여부에 따라 기준시간을 참고하시어 외출 시간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 해당 급식 후 외출을 원할 경우 기준시간 이후로 신청해 주시고, 급식 없이 외출 시에는 기준시간 이전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실제 출발시간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급식 희망여부에 따라 신청 시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