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가 일부 수정되었고, 경기도교육청[학교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이 전면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1호
한국외국어고등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장
1. 제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규칙 전부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운영지침]에 맞춰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내지 제3조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 제8조 내지 제9조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11조 내지 제12조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수료 : 제13조 내지 제17조
- 제6장 입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 제18조 내지 제29조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0조 내지 제33조
- 제8장 수업료 등 : 제34조 내지 제37조
-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8조 내지 제43조
-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46조 내지 제47조
- 제11장 보칙 : 제48조 내지 제49조
- 부칙
나. [제1조(목적)]조항에 대하여
목적규정 약칭 사용 금지원칙에 의거 개정.
다. [수업일수]관련조항에 대하여 (제1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라. [수업료]관련조항에 대하여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마. [학칙개정 절차]관련조항에 대하여 (제48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규칙 운영지침」에 의거 이에 맞게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장(참조 교무학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24-0070, 팩스 031-322-004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