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8호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되고, 1~5유형은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o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o 휴대 가능물품 : 수험표, 신분증, 시각 표시만 가능한 일반 시계, 답안용 수정테잎,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샤프심(흑색, 0.5㎜), 지우개
o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펜(3~4개의 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
o 개인적으로 지참한 연필, 컴퓨터용 싸인펜 및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 컴퓨터용 싸인펜, 샤프펜을 제외한 기타 필기구의 시험시간 중 휴대는 부정행위에 해당
o 수정테잎이 아닌 수정액 등은 사용 불가
o 시험실에서 지급받지 않은 답안용 수정테잎, 컴퓨터용 싸인펜은 개인이 지참하여 사용 가능하나 전산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o 개인의 의료상 필요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
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휴대 가능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①, ②, ③, ④)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⑤)
◦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시험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⑥, ⑦)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수능 시험도중 교탁앞에 제출한 가방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②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시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③ 점심시간 중에 응시생이 가지고 온 차량에 두고온 휴대전화를 꺼내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휴대폰 적발 사례는 1교시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중 사용 사실이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대부분 적발되었음
④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⑤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⑥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시험 무효 처리
⑦ 시험종료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후에 답안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본 사례는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년에 발생한 사항중 일부를 편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