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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 공지(2011.2.28일자로 시행적용)
이름
인성계발부
등록일
2011-03-09

인성계발부에서 학생생활규정 전반을 재점검하여
학생인권조례와 합치될 수 있도록 개정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규정 신구대조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2011년 2월 28일 정식 절차에 의한
학운위를 통과하여 전면적으로 학교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 개정학생생활규정 최종.pdf 2011 개정학생생활규정 최종.pdf   다운로드 수 : [ 184 ]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pdf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pdf   다운로드 수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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