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퇴소서: 체험학습 또는 개인사유로 임시퇴소할 경우 (식비환급)
-퇴소서: 학기 중, 기숙사에 있는 짐을 모두 빼고 퇴실할 경우 (기숙사비, 식비환급)
-작성요령
1. 공란에 학생정보 기입(이름, 학번, 호실, 퇴소일자, 입소일자, 퇴소사유) 및 서명
2. 담임교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담당 층 생활지도교사에게 직접 제출/ 대리제출 불가
3. 급식비 환급기간은 생활지도교사가 직접 기입/서명을 원칙으로 함
4. 임시퇴소/퇴소일 3일전 접수해야 급식실에 식수인원이 통보되어 퇴소 일자부터 환급이 가능함.
-기타사항
임시퇴소/퇴소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324-017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