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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방학 E/T기간 식비환급 기준안내
이름
GMC
등록일
2011-12-27

2011. 12. 27

겨울방학 E/T기간 식비환급 기준


1. 의무급식제도는 전교생의 급식을 윤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인외고 급식은 개인의 경우 형편에 따라 매식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주중외출은 식비환급이 불가하며(임시퇴소서 제출학생 제외) 금요일 석식까지가 의무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주 월~화요일(23:00까지) 주말외출사이트로 접수된 신청만 식비환급이 가능합니다.

2. E/T 종료일(2, 4, 6주) 식사는 학생들의 사전신청을 기준으로 제공 합니다.(3일전 GMC에서 퇴소일 조, 중, 석식 식사에 대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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