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 2902(2012. 3. 9).
2.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신고기간 중[2012. 3. 23.(금)~ 3. 27.(화)]에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붙임내용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재자신고서 서식 1부.
2.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