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시퇴소서: 식비 환급
-제출대상: 정규학기(E/T포함) 중 체험학습 및 질병등 기타사유로 장기간 퇴소하는 경우
-제출용도: 임시퇴소서는 주중 장기간 임시퇴소 하는 학생을 위한 식비 환급 자료이자, 주중외박사유 확인 자료로 쓰임.
2. 퇴소서: 식비 및 기숙사비 환급
-제출대상: 정규학기(E/T포함)가 끝나기 전에, 전학 및 질병등 기타사유로 짐을 모두 빼고 장기간 퇴소하거나, 완전히 퇴소하는 경우.
-제출용도: 퇴소서는 학생의 식비와 기숙사비 환급을 위한 자료이자, 정규학기가 마치기 전에 학교와 기숙사를 퇴소하는 학생의 확인 자료로 쓰임.
-기타: 호실 내 학생의 모든 짐을 빼고, 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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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학생본인작성/ 제출
-퇴소예정일 3일전 제출필수
(예를들어, 3/23일이 퇴소일이면, 퇴소일을 제외한 3일전 3/20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함)
-질병, 상고 등 긴급한 사유의 임시퇴소는 당일제출 및 대리 작성이 가능함.
-기숙사 사무실에서 임시퇴소/퇴소확인서를 받아 본인작성-> 담임선생님 확인서명-> 기숙사 사무실 및 담당 층 선생님께 제출
-식비환급란은 공란으로 비워둘 것
*아래 임시퇴소확인서와 퇴소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