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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협조의 글
이름
나인성
등록일
2012-05-08

존경하는 HAFS 학부모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월이 되어 푸르름이 교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맑은 공기와 푸른 숲으로 둘러 싸인 교정에서 하루하루 꿈을 키워 가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몇 해전부터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사례들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가정과 학교 주변으로 적지 않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협조문을 공지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우리 학교에서는 붙임 내용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식대, 자율학습 수고비, 교직원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유형 >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접수

- 간부 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 지적사례

- 학부모회에서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년, 반,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학부모 200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조성하고, 학생간식비 등으로 400만원 집행

- 어머니회 회원 5만원씩, 체육진흥회 회원 10만원씩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총 780만원을 조성하고 육상대회 간식비 30만원 집행

 

혹시라도 우리 학교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하실 경우에는 본교 행정실(031-324-0010 담당: 행정실장), 교무실(031-324-0002 담당:교감선생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_감사관_학부모대상_홍보자료.hwp 경기도교육청_감사관_학부모대상_홍보자료.hwp   다운로드 수 :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