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식실에서 안내 드립니다.
6월부터는 급식실에서 조리된 음식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 합니다.
이번 의무귀가일부터는 take-out 도시락은 제공되지 않으며 6월 석식 식비는 환급처리 되고
향후 7월부터는 해당 급식비를 제외하고 징수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별표4] 5.배식 및 검식
나.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급식실과 행정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