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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찬조금 예방 및 촌지근절을 위한 협조문
이름
나인성
등록일
2011-03-17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본교에서는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처분기준(''06.3.1부터 적용)」을 마련, 엄격히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불법찬조금 모금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 하에 운영되는 자발적인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이외의 찬조금(불법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본교는 불법 찬조금과 관련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 학부모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3. 또한 본교는 2008학년도 이후로 재학생 및 재학생 학부모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학교발전기금도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위와 같은 노력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 사례를 목격하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학교 행정실(담당:나인성 324-001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 용인외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 용 인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불법찬조금근절안내문(2011).hwp 불법찬조금근절안내문(2011).hwp   다운로드 수 : [ 61 ]
촌지근절대책방안(붙임).hwp 촌지근절대책방안(붙임).hwp   다운로드 수 :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