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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준 마련 등을 주요개선내용으로 하는「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의 관련근거는
1.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3409(2012.06.27.)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2012. 8. 13.
행정실 나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