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학교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각급학교에서 직ㆍ간접적인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 및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3. 각급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초ㆍ중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ㆍ조성과 관련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회, 운동부 또는 기숙사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찬조금이 학교공동체간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적극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경기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조성 등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기간 : 2013.5.1~5.31)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급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점검 중점분야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회 및 운동부, 기숙사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학부모회, 자생단체로부터 학교 행사 시 교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교육ㆍ홍보 미실시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