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본교에서는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지난 2월말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가운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실시배경
간부학생 선출 및 최초 학부모회가 소집되면 학교운영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금품을모금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학부모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옮에 따라 최초 학부모소집시에 학교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전달하여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위반사례 및 사전교육사항
금품 수수시 처분기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학부모에게 학급환경정리 관련 물품반입요구 및 수수행위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강감사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음)
학생 간식비지원 등을 빙자한 모금행위 금지
본교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3. 13.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