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기탁하시는 분께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기탁서에 명시 기탁자가 용도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및 집행의 주관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장께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집행의무를 갖고 있습니다.